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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광고규제 완화…향정비만약 마케팅 변화올까

  • 이정환
  • 2019-11-25 06:16:41
  • 비만학회 김양현 교수 "등급별 규제 달리해야 처방에 도움"
  • 제약계 "벨빅·큐시미아 등 비만신약 홍보 도움 전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광고범위 확대 법안이 최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 8부능선을 넘으면서 향정 비만치료제·마약성 진통제 등 일부 의약품 시장에 변화를 예고했다.

지금까지 향정약 지정 의약품은 미지정약 대비 의·약사 홍보가 크게 제한돼 마케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특히 가정의학과 등 일부 전문의는 향정신성 비만신약이 출시해도 약물정보를 시판허가용 인서트페이퍼 외 손에 넣기 어려운 상황이라 환자 설명에 애를 먹는 등 처방현장 애로점도 있었다.

24일 의료계와 일부 제약계에 따르면 향정 마약류 광고범위 일부 확대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환영 입장을 표하는 모습이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법안소위에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부분 통과를 의결했다.

내용을 살피면 향정 마약류 의약품의 광고범위를 현행 '전문지'에서 '의·약사 대상 제품설명회'와 '총리령으로 정한 매체'로 확대하는 게 통과된 개정안 골자다.

(출처 : 마약퇴치운동본부)
당초 개정안에는 의·약사용 마약류 홍보 범위를 전단이나 팸플릿, 견본품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법소위는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이유로 전단·팸플릿·견본품을 제외한 제품설명회와 총리령 지정 매체·수단까지만 개정안 통과하기로 했다.

다만 제품설명회에서 마약류 부작용 등 의·약사 설명 수준을 강화·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제약계 "향정 비만신약 직접 수혜"…학회 "등급별 규제해야 바른 처방정보 확대"

이같은 마약법 관리 움직임에 제약계와 학회(의료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향정약 지정으로 의·약사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만신약 판매 제약사는 향후 보다 공격적인 제품 마케팅이 가능해져 법안 개정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전통적으로 사용량이 높은 식욕억제 기전 비만치료 올드드럭과 로카세린,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 등 새롭게 비만약 시장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둔 신약이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확정 시 직접적 수혜가 예고되는 대표적인 향정 비만신약 벨빅과 큐시미아
로카세린 성분 비만약은 일동제약의 벨빅이 시장 출시한 상태이며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는 최근 알보젠코리아가 시판허가 후 종근당과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큐시미아로 내년 1월 출시를 예고했다.

지금까지 향정 비만약은 법 규제로 인해 비만학회 등 학회 부스 설치가 제한되고, 처방의 대상 제품 설명서 작성 역시 불법 소지가 있었다.

제약사 영업사원(MR)들은 신제품 출시 처방 확대를 위해 의료진을 찾아갈 때도 인서트 페이퍼 외 제품 설명서 등 홍보물 없이 빈 손으로 방문할 때가 많았다는 게 제약계 설명이다.

실제 알보젠코리아는 최근 추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비만학회 등 유관 학회 후원에 나서면서도 시판허가를 득한 큐시미아의 제품명 조차 홍보 부스에 명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바 있다.

당시 알보젠은 큐시미아 홍보물 없이 '비만약 강자 알보젠코리아', '한국 비만환자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다시 내놓을 준비를 끝마쳤다' 등 은유적으로만 큐시미아를 간접 광고할 수 밖에 없었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실제 향정 비만약 마케팅 팀은 제품을 도입하고도 어떻게 약의 기전을 의사에게 설명할지 방법론적으로 규제 피하기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적어도 의·약사 설명회를 열어 제품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단이나 팸플릿이 제외된 것은 다소 아쉽다. 견본품 홍보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팸플릿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결국 제품설명회를 열어도 홍보물은 만들 수 없는 애로점이 재차 유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 간사를 맡은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도 개정안 법소위 통과로 제대로 된 향정신성 의약품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는 비만학회 등에서 벨빅 같은 비만신약이 출시돼도 제대로 제품 출시를 알리기 어려워 의사는 신약 내용을 늦게 접하고 환자는 신약 복용 시점이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마약류 향정약의 오남용 문제에 공감하면서 마약류 등급에 따라 광고 범위를 단계별로 달리 규정하는 법안도 제언했다.

의료진에 제대로 된 향정약 정보가 전달돼야 환자 치료와 처방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비교적 신약인 벨빅이나 최근 허가를 득한 큐시미아 등 향정 비만약 정보가 의사에게도 차단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며 "일부 제약사가 제품설명을 위해 의사를 찾아와도 설명서 제작이 불가해 약물 기전을 말로만 설명하거나 인서트 페이퍼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문가 설명회로 광고 범위가 확대되는 개정안이 통과를 앞둔 것은 환영하나, 팸플릿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 마약류 등급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비만약 외 마약류 진통제 등은 이런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한다. 법이 완전히 개정되면 향정 비만약은 제품설명회, 학회 부스 설치가 가능해져 전문가 홍보에 활기를 띌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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