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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일자리지원금 신청자 급증…결국 예비비 편성

  • 강신국
  • 2019-11-26 10:02:14
  • 15일 기준 81만개 사업장, 근로자 329만명에 지원
  • 예산대비 집행률 91%...2조 5215억원 사용
  • 고용부 "집행잔액 2400억+예비비 편성, 차질 없이 지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직원 1인당 월 15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비비가 편성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 자료를 통해 "15일 현재 집행잔액 2400억과 예비비를 편성해 차질 없이 영세 사업주들에게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일 현재, 81만개 사업장, 329만명의 근로자에게 2조 5215억원(집행률 91%)이 지원됐다.

이는 지난해 사업장 65만곳, 근로자 265만명에게 2조 5136억 집행(85%)한 것에 비해 늘어안 규모다.

올해가 지원 2년차로 2018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58만곳(71.6%)에 달하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18년 68.4% →19년 94.8%)도 높아져, 집행률이 지난해 12월 기준인 85%)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에 고용부는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985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2조 8188억 대비 3.5% 수준인 985억으로 당초 정부 예산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15일 현재 집행잔액 2400억과 예비비 편성을 통해 차질 없이 영세 사업주들에게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최저임금 인상률, 올해 신청 추이, 집행 효율화 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 불용과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약국 등 30인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원 급여를 일정 부분 보존해 주는 제도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이 지원돼 약국도 쏠쏠한 혜택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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