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진료시대 가시화...'의료사고' 특별법 제정 시급
- 노병철
- 2019-12-03 1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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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과 관련한 민·형사·지적재산권 법제도 정비돼야
- 진료·처방의 주체성 아직 까지 모호...의료법 충동 가능성
- 개인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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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피동적 이용이나 능동적 활동에 따라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제조자, 판매자, 소유자, 소비자는 민·형사·지적재산권·개인정보보호법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헬스케어와 의료 분야에서 AI를 도입함으로써 맞춤의료, 정밀 의료, 과잉진단 해소, 진단의 정확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외 AI 제품·서비스의 산업 집중도 조사에 따르면, AI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 중 웰니스(헬스케어)와 의료 분야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AI 의사 혹은 AI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소해야 할 법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의료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데에는 풍부한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따르는 법적 제한이 존재한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개발에 있어 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한 조치가 '의료행위'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I 헬스케어를 통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처리 문제 역시 쟁점이다. 의료법은 원격 의료(협진)에서 발생하는 의료 과오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격지에 있는 의사에게 있음을 명시하면서(제34조 제3항), 원격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현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동조 제4항)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AI 의사의 직접 진료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 과오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 문제에 대해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 분야에서의 AI 기술 적용을 위한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이용도 마찬가지다. 의료행위를 위해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보존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된다.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 보건의료 관련 법제로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기술의 의료 분야 적용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공지능 헬스케어 개발을 위해 폭넓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거나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비식별화와 관련해서는 정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에 대한 통일되고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용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규율 형식으로 인한 법적 구속력의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법적 허용성과 한계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방향으로의 법제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식별화의 개념, 요건 및 한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 또는 법규명령을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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