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병원행정사' 보건의료인력 포함법안 추진
- 이정환
- 2019-12-06 11:06: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세연 복지위원장 대표발의 "균형·준법적 의료기관 성장 중추역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세연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원행정인력은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관리업무를 도맡아 병원이 균형적·준법적으로 성장·발전하도록 중추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인력화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 견해다.
그럼에도 현재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법안"이라며 "안 제2조제3호 바목을 신설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다만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승격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8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 9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10"돌봄통합 시대 약사 역할 공고히"...전국여약사대회 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