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제약사·도매 행정처분 '주의'
- 이혜경
- 2019-12-16 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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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보센터, 10월 미·지연보고 내역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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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이 제약회사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2019년 10월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미보고 및 지연보고 내역' 확인을 안내했다.

조회시 확인하는 보고율은 참고용으로 실제 행정처분 대상 선정 시에는 업체의 보고누락, 반송, 취소, 정정 보고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행정처분 기준 미만 업체는 심평원 정보센터가 별도로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한 상태다.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부터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가 적용된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과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업체는 전체 292개 제약사 중 58개로 19.9%에 달하는 수치였다. 상반기 보고율은 계도기간이었던 만큼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상반기 보고율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도매업체의 경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된 80개소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사례를 보면 착오 전산등록(의약품→의약외품), 일반의약품 미보고(엑스프리벤정 등), 수출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본·지점간 거래 후 미보고, 도매·병원간 선납 거래 후 미보고 등의 보고누락, 코드착오 등이 다수 발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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