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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 노보노디스크·RB코리아 '불공정거래' 고발

  • 정혜진
  • 2019-12-16 11:11:59
  • "쥴릭파마 통한 제품 독점공급, 시장 안정화에 방해"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의약품유통협회가 제품을 한 도매업체에만 공급한 제약사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쥴릭파마에 자사 의약품 독점 공급권을 넘긴 노보노디스크, RB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유통협회가 이들 제약사를 고발한 법적 근거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경우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경우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

노보노디스크와 RB코리아가 쥴릭파마코리아와 독점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여타 다른 도매업체들이 '거래 거절'에 따른 상대적 차별을 받았다는 논리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비만 치료제 '삭센다'를 공급하는 제약사다. 삭센다가 비만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아이큐비아 기준, 올해 3분기까지 매출만 354억원을 기록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노보노디스크제약은 삭센다 외에도 당뇨병 치료제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어 의약품유통업체의 직공급 수요가 높다"며 "노보노디스크제약은 유통업체 관리업무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근 쥴릭파마 독점 공급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RB코리아도 전 제품을 쥴릭파마 독점공급으로 유통정책을 변경하며 업계 불만을 사고 있다.

RB코리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주요 제약사로 지목되며 약국의 불매운동 대상 제약사가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스트렙실', '개비스콘' 등 TV 광고를 진행하는 유명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며 독점유통 정책을 편다는 것은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원사들의 문제 제기에 의약품유통협회는 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의 독점공급에 초점을 맞춰 의약품 유통 현황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12월 초 열린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1년동안 유통협회는 제약사에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접촉해 직거래 유통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업체 간 개별 계약 건에 해당하며 협회가 대응할 만한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판단에 공정위 고발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유통협회는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유통사가 아닌 쥴릭파마코리아와 손잡고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것은 국내 의약품 산업 안정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유통협회는 하나의 유통업체가 독점 공급을 하면서 도도매 거래가 증가하고, 도매업체 간 도도매 거래 약정서 내용에도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의 독점 공급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의 핵심이 되는 유통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공정거래 측면에서 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 고발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점공급은 도도매 거래 증가로 인한 유통 마진 인하 문제, 의약품 접근성 저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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