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취소' 법안 추진
- 이정환
- 2019-12-16 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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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 앞장…앞서 윤소하 의원은 건보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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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의료기관(병·의원·치과·한의원 등) 1인1개소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입법 차원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복지위 윤소하 의원은 한 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 위반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사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연대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일규 의원은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1인1개소법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현행 의료법이 규정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를 강제화하는 직접 규제조항이 없는 게 발의 배경이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1인1개소 운영 원칙이 의료법에 명시됐다"며 "의료인의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제재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이에 의료법에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법 근거를 신설, 병원 운영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려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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