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취소' 법안 추진
- 이정환
- 2019-12-16 14:03: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 앞장…앞서 윤소하 의원은 건보법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의료기관(병·의원·치과·한의원 등) 1인1개소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입법 차원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복지위 윤소하 의원은 한 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 위반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사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연대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일규 의원은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1인1개소법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현행 의료법이 규정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를 강제화하는 직접 규제조항이 없는 게 발의 배경이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1인1개소 운영 원칙이 의료법에 명시됐다"며 "의료인의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제재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이에 의료법에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법 근거를 신설, 병원 운영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려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1인1개소 보완…'이중개설 병원 환수법' 발의
2019-11-26 11:22
-
복지부 "1인1개소법 보완 지원…내부고발 처분 면제"
2019-11-15 12:33
-
1인 1개소 합헌, '급여보류·개설취소' 보완입법이 관건
2019-11-15 10: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