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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합헌, '급여보류·개설취소' 보완입법이 관건

  • 이정환
  • 2019-11-15 10:43:19
  • 조성욱 치협이사 "건보법·의료법 개정으로 헌재·대법 견해차 삭제"
  • 보건의약 5개단체 주관 국회토론회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병원·치과·약국 등 요양기관 개설 '1인1개소법'이 실효성을 띄려면 위반 기관 보험급여 보류와 폐쇄명령·개설취소 등 후속 보완입법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인1개소법과 직결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간 상충지대를 삭제해야한다는 취지인데, 대법원이 헌재 합헌과 정면 충돌하는 급여환수 취소 판결을 내린게 영향을 미쳤다.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윤일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치협·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1인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치협 조성욱 이사는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내린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급여환수 취소 판결과 8월 29일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여준 견해차를 보완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보법과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해 대법원과 헌재 입장이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조 이사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치과·약국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건보법을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기관을 정부가 직접 개설취소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행정제재 규정을 의료법에 삽입해야 합헌 실효성이 재고된다고 했다.

조 이사는 추후 보완입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복지위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구체적인 법률안도 언급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 처분 근거를 마련한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시·도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 저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 면허 취소·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으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는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안도 소개했다.

조 이사는 "1인1개소법을 어겨 공익과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위반 기관을 개설취소하는 직접 제재 규정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도자 의워나 대표발의안은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제사법위 부의됐지만 헌재가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판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며 "보건의료계 내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해 자정능력을 키우고 내부고발 활성화로 1인1개소법 합헌 실효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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