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실수 입증이 관건"…조제실수 이렇게 대처를
- 김지은
- 2019-12-17 1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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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람 변호사 "고의성 여부가 관건…증거 수집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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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서울시약사회지 약국법률상담 코너에서 ‘조제실수, 도와주세요’를 통해 약사의 고의가 아닌 단순 조제 실수에 따른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오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조제 실수와 관련되는 민, 형사상 책임과 고발된 경우 약사의 대처 방안을 정리해 봤다.
◆조제 실수, 어떤 법 위반에 해당되나=오 변호사는 우선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상황에 따라 두가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하나는 약사가 환자의 부탁을 받거나 증상을 듣고 임의로 약을 조제한 경우 임의조제로 약사법 제23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고,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약품과 다른 내용의 조제를 하는 경우 변경조제로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약사가 임의조제나 변경조제를 했다면 형사책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사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도 따를 수 있다.
◆고의 아닌 단순 실수도 처벌 대상?=오 변호사는 처방전과 다른 조제를 한 경우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나 실수라는 점을 입증하는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법상의 임의조제와 변경조제 조항은 모두 ‘고의범’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며 "약사법 외 타법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현행법상 단순 조제실수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검찰에서 임의조제 또는 변경조제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약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하급심 사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 조제실수, 대처 방안은=법원에서는 고의 여부 판단에 있어 그 조제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기타 동기가 있는지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나는게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약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비싼 단가의 약을 조제해 줬다면, 그런 행위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었던 만큼 고의로 변경 조제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병원에서 평소 같은 증상의 환자에게 해당 약을 처방해준 적이 있었는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오 변호사는 "조제 당시의 상황 문제된 약의 금액, 관련 정황 등을 통해 단순 조제실수임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면서 "청구한 의약품의 금액보다 조제한 약이 더 비싼 경우 단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한다던지, 환자에 어떤 부탁을 받고 변경조제한 것이 아닌 경우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단순 조제실수였다 해도 환자가 그 약을 복용하고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물론 실수로 조제된 약을 복용하고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약 복용과 상해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즉 부작용이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돼야만 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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