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회비 1만5천 인상...상조금은 9천원 인하
- 정흥준
- 2019-12-24 16:33: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활한 사업 진행과 물가상승 고려해 2차 이사회서 결정
- 부산 떠나는 전출 약사도 상조금 지원...상조규정 개정안 통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또한 시약사회 소속이던 약사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상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시약사회는 23일 오후 8시 약사회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엔 회비 인상 안건과 함께 상조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총 이사 93명 중 47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사회는 김종현 약국경영지원단장과 문은일 사회봉사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임기숙 약국경영지원단장, 이향란 사회봉사위원장을 각각 보선하기로 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진행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내년도 연회비를 1만 5천원 인상하고, 상조금을 9천원 인하해 총 6천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변정석 회장은 "회원과 직능 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 연회비를 인상하게 됐다. 회원들이 신고비 인상보다 ‘약사회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는 회관신축기금 계정 상조금 차입금 일부 변제, 회관 건물관리업체 용역 연장, 일반회계 계정과목 변경, 상조규정 개정 등을 심의& 8231;의결했다.
상조규정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타계 연도에 본회에 신상신고를 필한 '소속 회원'에서 '소속회원 및 전출회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타계 연도에 신고를 미필한 자는 지급하지 않던 것을 3년 연속으로 신고하지 않은 회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고상한 금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해 많은 회원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최저하한선은 4년 미만 50만원이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변정석 회장은 "2019년이 가려운 곳을 긁고, 정체돼 있던 곳을 뚫어 약사 직능이 더욱 멀리 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다면, 2020년은 이러한 회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약사 직능을 도약시키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회원과 직능을 위한 회무를 약속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9혈행·중성지질, 기억력 개선, 눈 건강…오메가3 함량은?
- 10[기자의 눈] 신약 강국과 코리아 패싱은 공존할 수 없다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