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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 3억↑'부자의원·약국', 일자리 지원금 못받는다

  • 강신국
  • 2019-12-26 16:29:39
  • 고용부,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 과세소득 5억→3억 축소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폭도 축소...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과세소득 3억원이 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9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중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

과세소득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약국 세무 업계는 상위 2%인 약국 400여곳이 과세소득 3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약국 수입 외에 부동산 임대수입, 온라인몰 등 부대 수입이 추가되면 과세소득 3억원 초과 약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의원이나 공동 개업 형태의 대형의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 1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월 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5인 미만 노동자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9만원이다. 각각 4만원씩 인하된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사회보험료는 그대로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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