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입 3억↑'부자의원·약국', 일자리 지원금 못받는다
- 강신국
- 2019-12-26 16:29: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용부,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 과세소득 5억→3억 축소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폭도 축소...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과세소득 3억원이 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9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중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
과세소득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약국 세무 업계는 상위 2%인 약국 400여곳이 과세소득 3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약국 수입 외에 부동산 임대수입, 온라인몰 등 부대 수입이 추가되면 과세소득 3억원 초과 약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의원이나 공동 개업 형태의 대형의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 1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월 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5인 미만 노동자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9만원이다. 각각 4만원씩 인하된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사회보험료는 그대로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준다.
관련기사
-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인하…5인 미만약국 11만원
2019-12-26 09: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2"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3"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4HLB 진양곤 의장, 계열사 주식 매수 확대
- 5부광, 유니온 경영 정상화 시동…'300억 투자' 시너지 기대
- 6휴젤, 레티보 미국 직판 승부수…2028년 9천억 정조준
- 7"의료개혁 투자에 건보 누적준비금 고갈 2년 더 빨라진다"
- 8고기현 스마힐 대표, ‘생성형AI교육지도사’ 자격 취득
- 9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멕시코 허가 신청 완료
- 10모두의약국, K-뷰티 약국 화장품들 모아 기획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