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인하…5인 미만약국 11만원
- 강신국
- 2019-12-26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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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5인 이상 약국 9만원
- 지원 기준 월평균 보수액 215만원...과세소득 3억원 초과자 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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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 1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월 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5인 미만 노동자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9만원이다.
올해와 같이 내년애도 사회보험료도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준다.
아울러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해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올해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아 지원됐는데, 보다 강화된 것이다.
지원 대상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이 확대된다.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집행 관리 내실화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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