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티엔에이주페리 함량별 9품목 보험급여 중지
- 김정주
- 2020-01-09 09: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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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후속, 복지부 오늘(9일)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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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 약제가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경구 혹은 경장 영양 보급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제한돼 정맥 영양 요법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영양보급제다.
복지부는 이 약제에 대해 오늘(9일)자 진료분부터 조치한다고 밝혔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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