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프라임 '프라맥정'에 상표침해 가처분 신청
- 이탁순
- 2020-01-14 10:56: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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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맥 인지도 편승해 판매…의료진·환자에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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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프라맥정이 프로맥정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상표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프라임제약은 '프라맥정'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한국프라임제약의 '프라맥정'은 SK케미칼 '프로맥정'의 유일한 퍼스트제네릭 약물이다. 지난해 10월 30일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프로맥정에 대한 특허도전 성공이 반영돼 제네릭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했다.
우판권은 올해 8월 30일까지 보장된다. 프라맥정은 지난해 12월 정당 129원의 약가를 받고, 올해 1월부터 시장판매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지널사인 SK케미칼은 후발주자를 방어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단 제네릭 출현에 따른 약가인하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소송을 신청해 이를 실현했다. 1일 예정된 약가인하(216→152원)가 일시 중지된 것이다.
또한 특허법원 항소를 통해 프라임제약의 특허회피 심결에 반박하고 있다.
이번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는 프라맥이 기존 프로맥의 인지도에 편승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프라임제약이 당사의 '프로맥'과 유사한 '프라맥'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제품을 출시해 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당사 '프로맥'의 기존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 및 의료진에 오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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