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 과징금 개선 '우회로' 선택...'처분→계도' 제안
- 정혜진
- 2020-01-15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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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코드불일치' 등 당순실수는 처분 대신 계도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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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과 제약사들이 과징금 인상률 자체를 놓고 고민하는 사이, 유통협회는 인상률보다는 과징금으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의 내용 중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정부 설득에 나섰다.
14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회장단과 이사들이 모여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최근 복지부는 과징금 상향조정을 놓고 관련 협회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도매업체는 최고매출액 200억 원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매출구간은 변동 없지만, 최고 구간 과징금이 57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조정되는 안이다.
224만원 조정 기준은 도매업체의 순이익률에 따른 것이다. 그간 도매업체는 제약사와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제약사와 동등한 조건의 순수익률을 기준으로 과징금 기준이 변경됐다.
그러나 조정된 3.5%라는 수치도 영업 상황이 크게 다른 병원도매와 약국도매를 평균값으로 산정된 수치라는 점에서 약국도매들의 반발을 사왔다. 약국도매는 순수익률이 통상 1%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회는 3.5%라는 수치와 224만원 상향 조정 자체를 놓고 정부와 설전을 벌이는 대신, 불합리한 행정처분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과징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일한 효과를 노리자고 논의했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행정처분 항목 중 일련번호 보고에서 단순 실수나 제약사 착오에 의한 코드불일치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점만 개선해도 업체의 과징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또는 영업정지 15일을 7일로만 줄여도 마찬가지로 과징금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련번호 코드 착오와 같은 문제는 업체가 사익을 취할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벌인 게 아님에도 과도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소명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해 도매업체의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적용해 행정처분보다 계도할 수 있는 내용은 행정처분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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