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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본격화…3월 현장검증

  • 김민건
  • 2020-01-16 20:19:49
  • 재판부 "개설허가 등록 취소 시 임대 계약에 영향 미친다" 판단
  • 동행빌딩 약국 4곳 보조참가인 자격 얻어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달서구보건소만 참여하고 있는 피고측에 계명대학교 재단법인과 재단 소유 동행빌딩 약국 4곳이 보조참가인 자격을 획득했다.

계명대병원과 보조참가인 신청자 사이에 법리적 이해관계가 전무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6일 오후 2시 50분 법정동 32호에서 계명대병원 문전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약사 2명, 환자 1명이다. 이들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계명재단 소속 동행빌딩 약국 5곳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달서구보건소 등 피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광명은 작년 11월 21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보조참가인에 계명재단과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행빌딩 개국약사 4명이 참가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의를 제기하며 "병원과 법리적 이해관계가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날 2차 변론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아닌 약국개설 등록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며 "병원과 계명재단, 동행빌딩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입장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설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계명대병원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보조참가인 신청을 전부 허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릴 3차 변론에서 사건 당사자인 보조참가인들도 병원과 재단 소유 동행빌딩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적극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원고와 피고는 약사법 20조 5항에서 금지하는 '원내약국' 쟁점을 놓고 약국개설 위법 여부에서 첨예한 법리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들어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원고는 "사진으로 현장을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간적·기능적 밀접성은 직접 봐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현장검증은 이번과 같이 공간적 관계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사건에서 흔히 신청하는 증거방법 중 하나다.

현장검증에는 재판장을 비롯한 주심판사, 법원 사무관이 참석해 원고와 피고 얘기를 들으며 현장 상황을 살피게 된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계명대병원과 동행빌딩 간의 공간적·기능적 밀접성을 주요하게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장검증이 재판부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됨에 따라 이번 재판부에서 배석판사(주심판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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