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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약국 소송도 피해약사 원고적격 쟁점

  • 김민건
  • 2019-11-21 22:14:04
  • 태평양 "약사법 취지 고려 약사회·약사·환자 소송 자격 인정해야"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창원 경상대병원에 이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개설 소송에서도 피해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개설허가 등록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대한약사회 등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앞선 창원 경상대병원 사건에서처럼 '원고적격' 인정을 적극 주장했다. 원고적격은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앞선 경상대 사건 1심에서 창원지법 재판부는 약사의 소송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피해 약사의 '법리적 피해'를 인정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원내약국 소송전에서 약사는 참여할 수 없다는 사례를 처음 뒤집은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구도를 만든 게 바로 태평양이었다.

이날도 태평양은 원고 측 명단에 오른 ▲대한약사회 ▲대구시약사회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에 개국한 5개 약국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약사(2명) ▲약국 선택권을 침해받았다는 환자(1명)의 원고적격 인정을 재판부에 주장했다.

약사와 환자가 원고적격 인정을 받아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경상대병원 소송과 동일한 구도를 잡을 수 있다. 태평양은 "재단 명의 빌딩이어도 사실상 병원이 소유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처방전 독점과 의약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와 환자가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한 '원내약국' 개설허가 취소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실제 태평양은 이날 재판부에 약사법이 약국 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이유가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고 원외처방 조제를 보호해 병원과 특정 약국이 처방 독점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은 약사들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최근 창원지법 판결을 통해 설명했다. 태평양은 "창원지법이 약사법상 장소 제한을 위반해 개설한 약국이 없는 환경, 또는 의료기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약국이 영업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며 "대구계명대 사건에서도 피해를 입은 인근 약사에게 소송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평양은 "원고 약사와 같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는 목적의 행정소송 취지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은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가 국민건강 보호와 약사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있다"면서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대형병원 내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많은 약사가 대형병원에 종속되고 의약분업 훼손, 국민건강권 침해, 약사 지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거듭 주장했다.

태평양은 "약사법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을 방지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한 이유는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원고 적격 근거를 들었다.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계명대동산병원을 인정하자는 피고 측 변호인 주장에 태평양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태평양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요건은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보조참가 이유를 보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법률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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