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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회사는 유죄 경영진은 무죄"

  •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17일 일부 유죄 판결 선고
  • "당시 한국법인 경영진들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려워"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회사는 유죄, 개인은 무죄였다. 약 3년의 시간동안 법정공방을 벌여 온 한국노바티스의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 관련 재판이 일부 유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1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허명욱 부장판사는 의사 등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 법인과 5개 전문지 중 3개 법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문학선 전 노바티스 대표를 비롯, 당시 한국법인에 근무했던 경영진들은 일부 면소 및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단 관련제품 부서장이었던 K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1년 7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면소됐으며 이외 사안 역시 문 전 대표 등 당시 노바티스 경영진들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허명욱 판사는 판결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 자백했지만 각 사안마다 리베이트 여부, 규모, 시기 등이 첨예하다. 또한 개별 사안들 대부분이 제품의 담당 PM(Product manager)의 주도 하에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피고인들에게 정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약의 마케팅은 복제약(제네릭)과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노바티스와 같이 항암제 중심의 제약사가 신약의 효능 등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 행위를 정확하게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는 물론 관련 의학전문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학전문지에 광고비를 집행한 뒤 좌담회, 자문료 등으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2016년 8월 수사단은 2011년 1월∼2016년 1월, 5년간 한국노바티스가 의학전문지 및 학술지를 통해 일부 의사에게 25억 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관련 임직원 및 전문지 관계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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