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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보다 싸요"…택배차량에 붙은 약국광고 논란

  • 정흥준
  • 2020-01-22 15:48:55
  • 서울 강서 모 대형약국, 가격경쟁력 내세워 환자유인행위
  • 강서구약사회 "내주 시정 요구...철회 없으면 강력 대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문전약국 간 과열경쟁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약국이 택배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로젠택배 차량에 붙은 특정 약국 광고에는 '종로보다 더 싼 강서구 초대형약국’, ‘대학병원 조제전문 온가족 건강상담' 등의 문구가 약국명과 위치, 전화번호 등과 함께 적혀있다.

이를 우연찮게 본 약사가 사진을 찍어 지역 약사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약사회는 심각한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 등을 내세워 광고를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관련 조항에서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해당 약국이 최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과열지역에 새롭게 들어선 약국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약국 간 과열경쟁을 원인으로 보고 지역 약국들을 모두 소집해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 차량광고를 진행한 약국에는 시정 요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 누가 봐도 약사법상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익의 목적으로 우리 약국이 다른 약국보다 더 낫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환자유인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들이 대부분 약국 안에서 활동을 하니까 더 일찍 눈에 띄지 않은 것 같다.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 2~3주 전에도 광고를 봤다는 약사가 있었다"면서 "1월초부터 눈에 띄었던 거 같고, 광고가 시작된 시점은 그보다 더 일찍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문제 약국이 위치한 지역은 최근 과열경쟁으로 여러 잡음이 발생하는 곳이었다. 구약사회는 약국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약사 전체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판단으로 강력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있다. 그나마 균형을 맞춰오던 것들이 이번 문제로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고를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주변 약국들과의 다툼뿐만 아니라 약사의 품위를 잃게 만드는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다음주에 소집 예정된 반회에서 정리를 하고, 만약 그래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보건소 민원 등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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