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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지부 특사경, 면대약국 수사권 없어 직접수사 어려워"

  • 이혜경
  • 2020-01-28 06:54:53
  • 건보공단, Q&A 제공 통해 단속체계 강화 강조
  • 공단 특별사법경창권 도입시 전문인력 100명 구성 예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면대약국 수사를 위해서라도 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운영 중이나 수사 인력이 2명 뿐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적발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게 공단 측 설명이다.

지난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최근 '특사경 제도 도입 관련 Q&A'를 내고 현행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체계 문제점과 향후 특사경 도입 시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28일 Q&A를 보면,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 권한은 '의료법' 제4조제4항,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 '약사법'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에 한해 부여한다.

또한 모든 직원에게 특사경 수사권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직원 중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 의뢰를 하고, 복지부 장관이 검찰에 추천해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수사권이 부여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가 확대 될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위·거짓 청구는 형사처벌 명문 규정이 없어 현행 법 체계상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돼도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를 하려면 특사경법에 별도의 권한 부여와 건강보험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사경 추천권자 조정,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추천권을 당초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특사경 수사 개시 전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복지부·공단·의료계 등이 모두 참여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의 수사과정은 검사의 지휘를 받게돼 있어 무고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피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수사 개시부터 검찰 송치 단계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므로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아주 적을 것이고, 검사가 수사과정을 통제하므로 진료비 허위·거짓 청구 등 특사경 권한 밖의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제도의 도입 이유로는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 장기화(평균 11개월)로 진료비 지급 차단이 적기에 되지 않아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고,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 사실관계 조작 등의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 전국적 조직망, 행정조사 경험자 등 200여명의 조사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분석시스템으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건보공단이 특사경은 기존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지원실 조직과 분리, 100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특별수사단 형태의 독립부서로 운영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공간도 별도 장소에 설치한다.

연간 수사 건수는 150~200건(2018년 공단 수사의뢰 159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인력은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경력 5년 이상,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 출신, 형사사건 변론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등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사무장병원 단속(행정조사) 경험자, 간호사,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전문 인력 2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기존의 행정조사와 연동하면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며 "진료비 지급보류(건보법 제47조의2) 시기를 약 8개월 단축시킬 수 있어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효과를 가져온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자율 규제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미 개설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공단 특사경을 통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전문가평가제에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공단에 신고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 공단 특사경이 수사하는 형식의 협력적 공조관계를 유지할 경우 사무장병원 단속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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