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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특사경 권한부여 법안에 의약단체 '반대'

  • 김정주
  • 2019-11-14 11:57:27
  • 국회, 건보법 검토보고서..."대상 한정부분 개선해야" 의견제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더 강력하게 부당청구·수급을 처벌, 관리하는 관련 법률개정안에 의약단체들이 모두 일관되게 반대했다.

다만 국회는 처벌 대상자를 개설자로 한정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신창현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취지다. 복지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부당청구와 수급행위가 처벌 대상 행위임을 개별법에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게 박 수석전문위원의 기본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보험급여비용 부당청구 건수와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발을 용이하게 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공무원에게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 "수정수용" vs 의약단체 "수용곤란" 온도차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정수용 수정수용 입장을, 의약단체인 병원협회·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는 반대(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단순 부당청구는 제외하고 거짓청구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 개설자가 아니더라도 거짓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라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각 협회는 부당청구 시 이미 현행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위반사실 공표,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형법 상 처벌(사기죄)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벌칙 규정이 추가될 경우 중복 제재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행법상으로도 현지조사 등을 통해 거짓·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기본권 침해·처벌대상 한정 부분 수정해야"

이를 종합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크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 ▲처벌 대상을 개설자로 한정한 부분 수정 등의 필요성과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에서 속임수뿐만 아니라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기관 개설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속임수(거짓)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와 같이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만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문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 제안의 원인이 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더라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해 '부당수급'이 반드시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이 부당청구·수급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처벌 대상이 요양기관 개설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행정벌의 필요성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다르게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처벌 대상을 요양기관 개설자로 한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만약 개정안에 따를 경우 특사경은 건보법 상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만을 가지므로, 요양기관 개설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특사경이 수사 권한을 가지는 반면, 개설자가 아닌 자(종사자 등)가 부정수급해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법경찰이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이처럼 '부정수급'이라는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주체가 다름을 이유로 수사 권한을 달리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개정안에 따른 처벌 대상을 요양기관 개설자로 한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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