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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1%, 사무장병원 신속 수사…공단 특사경 찬성

  • 이혜경
  • 2019-09-25 06:16:23
  • 건보공단, 1500명 대상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발표
  • 단속·처벌 강화 방안 마련에 93%가 '잘했다' 응답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사무장병원 신속 수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선 93.3%가 '대체로 잘했다' 또는 '매우 잘했다' 등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38%만 사무장병원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 61.9%는 불법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부당·허위청구로 재정누수'를 일으키고 있다는 질문에는 각각 73.2%와 80.2%가 동의했다.

이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등을 일삼거나 허위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질문 중에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 '건보 먹튀'에도 제재를 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데 동의하느냐'는게 있었고, 국민 79%가 '대체로 동의' 또는 '매우 동의'에 답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물어본 결과, 81.3%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게 46.7%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39.4%),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11.3%)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를 반대한다는 응답자 280명 중 59.1%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라고 답했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15.1%)로 뒤를 이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선 37.1%가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를 꼽았고,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로 2, 3위를 차지했다.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서 심의하였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류 중이다.

우병우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특사경 도입 시 평균 수사기간 11개월이 3개월로 단축 가능하다"며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며 "또 조기 채권확보로 재산은닉, 사해행위 최소화로 저조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수사권 오남용 방지 등의 일부 우려로 기존 특사경 추천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하고, 수사심의회를 설치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의해 혐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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