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잡는 특사경 수사권 오남용 최소화"
- 이탁순
- 2019-10-23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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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경 지명 추천권 '복지부 장관'에…수사심의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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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지명 추천권을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수사 개시 전 점검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약사가 아니면 병원·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현행 의료법·약사법을 어기고, 개인이 의사 또는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약국을 말한다.
이런 요양기관들은 질낮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폐해가 잦아 단속과 처벌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단은 직접 수사권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해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공단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질문에 서면답변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이다. 현재 찬반이 크게 나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단에 따르면 법무부와 복지부 등 정부는 찬성, 공급자단체 중 치과협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찬성,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진선미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폐해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필요성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서면답변에서 "특사경이 도입되면 행정조사와 연동해 현행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며, 연간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전한 의료기관의 수익증대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경찰효과로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대국민여론조사에서 사무장병원의 질낮은 의료서비스에 73.2%가 동의했고,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도 80.2%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대상 81.3%가 특사경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척결돼야 하고,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사권의 오남용 대책도 전했다. 공단은 "특사경은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거짓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며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근 복지부와 협의해 특사경 지명을 위한 추천권을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개시 전 복지부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며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 관련 국회, 의약계 등 관련단체와 계속 소통을 해왔으며, 향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수사권 오남용 방지 대책 등을 적극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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