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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급여 될까?…'키트루다', 2월 암질심 상정 촉각

  • 지난해 사전협상 결렬 후 2개 적응증 추가해 등재 신청
  • 폐암 1차요법 다시 논의…트레이드 오프 절충안 관건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정부와 MSD의 기나긴 줄다리기가 끝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목을 끌고 있는 키트루다의 비소세포폐암 1차 단독요법을 포함, 5개 적응증의 2월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MSD는 지난해 상반기 암질심의 권고로 보건복지부와 두차례 사전협상(5월, 9월)을 가졌지만 모두 결렬됐다.

이후 MSD는 기존에 신청했던 비소세포폐암 1차요법, 방광암, 호지킨림프종 등 3개 적응증에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에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화학요법 병용,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에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병용 등 2개 적응증을 추가해 새로 급여 신청을 냈고 2월 암질심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 MSD와 정부의 협상 결렬은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 한해서만 급여를 인정하는 조건과 함께 제시된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특허만료의약품의 약가인하를 통해 신약 가치에 보전하자는 정책방향)' 카드가 주요 이슈로 작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부와 키트루다의 급여확대 건을 논의하며 서로 입장 차를 조금씩 좁혀왔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에대한 이해도를 높여왔다고 생각한다. 폐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급여확대가 꼭 이뤄질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키트루다는 2017년 8월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환급형·총액제한형 융합형으로 PD-L1 발현율 기준을 잡고 등재됐다.

이 약은 최초로 무려 1차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으로 대체하려 한다. 이는 상당한 의미다. 만약 급여 확대가 이뤄지면 폐암 4기로 진단받은 환자가 EGFR 변이 등 표적항암제 대상군이 아니라면 키트루다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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