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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박능후 "감염 위기 외 병원·약국, ITS강제화는 무익해"

  • 이정환
  • 2020-02-18 16:04:01
  • "평상시 요양기관 자율에 맡기는 게 합리적"
  • 김순례 의원 "과태료 등 처벌중심 법안, 바람직하지 않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병·의원과 약국의 환자 ITS(해외여행이력 확인시스템) 확인을 감염병 사태 외 평상시에도 강제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특정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시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 상황에는 병·의원 약국 자율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란 취지다.

18일 박 장관은 국회 복지위 코로나19 긴급 업무보고에서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가 각자 발의한 요양기관 ITS 의무화 법안을 언급하며 자칫 과태료 등 처벌 일변도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자칫 감염병 관리 책임과 의무를 국가가 아닌 개별 요양기관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무화법으로 병원과 약국을 처벌하는 식의 행정은 불합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견해다.

김 의원은 "ITS를 의무화하고 안지키면 처벌하겠다는 논리는 정부나 공무원 입장에서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며 "하지만 감염병 예방관리와 규정 운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DUR은 법적 의무조항이 아니지만 99.8%가 시행중이다. 초기에 정부가 제도 운영을 요양기관 자율에 맡기고 이용실적에 따른 수가보전 등 인센티브를 준 게 연착륙 배경"이라며 "네거티브 법안이 아니라 포지티브로 가는게 위기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장관은 ITS 의무화를 상시 적용하기보다는 감염병 사태 발생 당시에만 한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평상시에 병원과 약국의 ITS 확인을 강제화하는 것은 무익하다"며 "일정 수준 이상 감염병 단계가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스스로 ITS 확인에 나서기도 하므로 이때 의무화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시 강제화하고 평상시 요양기관 자율에 맡기게 하는 것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심의 때 면밀히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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