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20일…국회 감염병 관련법안 발의 '봇물'
- 이정환
- 2020-02-13 0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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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종료 앞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심사 피로도 커질 것"
-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후 깊어진 여야 갈등, 감염병 정쟁화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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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력 강화가 발의 법안 공통분모인데, 20대 국회 임기가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봇물터진 법안의 체계적인 심사가 녹록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관련 법안은 10여개가 등록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련 법안이 추진될 여지도 있는 상태다.
이 같은 국회 움직임에 코로나 사태가 국내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지나치게 많은 법안 발의는 되레 국회 법안 심사·의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임시국회가 사실상 단 한 번밖에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시기라 자칫 봇물터진 신규 발의 법안의 심사가 체증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국가재난상황인 코로나 감염병이 일부 여야 정치싸움의 소재로 쓰이면서 발의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순탄하게 통과 수순을 밟기 어려울 것이란 합리적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내 확진자 발생과 전국적 감염병 혼란사태 이후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총 10개다.
구체적으로 지난달에만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종 코로나 4급감염병 추가 법안을 시작으로 원유철 의원의 유치원·초등생·65세 이상 노인 마스크 무상 배포법안, 감염병 국가 경유 외국인 출·입국 정지법안 등 3개 코로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에는 기동민 의원의 감염병 유행 시 예방·방역·치료 물품과 의약품 수출금지 법안, 허윤정 의원과 김승희 의원의 의료기관·약국 내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의무화 법안 2건, 정병국 의원 감염병 예방 정보 매일 1회 이상 공개 의무화법안 등이 의안과에 올랐다.
나아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은 '우한폐렴(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미 국회 개별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많은 데다 코로나 타깃 법안이 추가돼 국회의 법안심사 피로도를 높일 것이란 취지다.
더욱이 여야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지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로나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법안이 심사대에 오르더라도 자칫 정당 간 과도한 견제나 불합리한 비판으로 바른 심사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마지막 임시국회만을 남겨뒀더라도 여야만 합의한다면 무더기 발의된 10건의 코로나 법안을 수정 절차를 거쳐 최종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미 코로나가 정쟁화해 갈등 없이 법안을 심사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한국당은 WHO와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 공식 명칭을 'COVID-19(한국명 코로나-19)'로 최종 결정했는데도 우한 폐렴이란 명칭을 사용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여야 코로나 공동특위 역시 감염병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특위 이름에 넣을지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세계적, 전국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채로운 법안이 봇물 터지듯 발의된 것은 사실"이라며 "개별 법안을 뜯어보면 하나하나 의미있고 수정을 거쳐 국회 통과 시 국가 감염 대응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되나, 마지막 단 한 번의 임시회에서 다량 발의된 코로나 법안 모두가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재난사태를 유발한 코로나-19가 정치싸움 소재가 되면 안되지만,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쟁화가 불가피한 분위기"라며 "지난해 공수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후 깊어진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코로나 이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까스로 합의한 2월 임시국회 피로도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2일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식 국제 명칭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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