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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정부, 병원·약국 ITS법안 찬성…"감염병 위기 시 과태료"

  • 이정환
  • 2020-02-18 10:08:31
  • 국회 전문위원실 "병·의원장과 약국장에게만 의무 적용"
  • 허윤정·김승희 의원 대표발의…"보건의료기관 정보확인 강제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시 병·의원과 약국 DUR(처방조제시스템)에 탑재돼 있는 환자 ITS(해외여행이력 확인시스템) 정보 체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감염병 국내 확산 위험이 낮은 평상시에도 병·의원, 약국에 환자 ITS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란 취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ITS 의무화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허 의원과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병·의원과 약국의 ITS 활용력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ITS 의무화 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허 의원안은 ITS 의무대상자 범위를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 의료기관장과 약사법 내 약사와 약국 종사자로 지정했다.

김 의원 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장을 ITS 의무화법 적용 대상자로 정했다.

과태료 기준도 두 의원 법안 간 차이를 보이는데 허 의원안은 의무위반자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김 의원안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ITS 의무화 법안에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다만 해외여행이력 등 확인 의무에 대한 과태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ITS 의무화법안이 세계 감염병 발생 후 국내 유입·확산 우려 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시 병·의원과 약국의 ITS(해외여행이력 확인 시스템) 의무화법안의 적용 범위를 '병·의원장'과 '약국장'으로 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역시 감염병의 국내 유입·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처분하는 게 법적 균형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내원 환자가 감염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사실을 의료인이나 약사가 확인하게 되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염 예방·대응법 지도가 가능해져 빠른 확산과 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위원실 견해다.

위원실은 "ITS 의무대상자 범위는 환자 진료나 의약품 처방·조제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료인, 약사 또는 보건의료기관장에 한정해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며 "정보 확인 방법 역시 일반 국민히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예시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실은 "김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이 구축·운영한 ITS를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도록 수단을 한정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여행력 정보를 확인할 수단은 ITS 외 DUR과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있어 범위를 넓히는 게 실효성 있다"고 검토했다.

이어 "감염병 전파·유행 가능성이 현저히 적을 때에도 환자 여행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국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적용하는 게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이 피요한 때 감염병 환자 등 감염 우려인의 인적사항·출입국관리기록 정보를 수집해 의료인·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인·의료기관·약국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없다.

실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당시 의료기관의 ITS, DUR,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이용률은 전체 기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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