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여야특위, 본회의 통과…약국 등 ITS 의무화
- 이정환
- 2020-02-26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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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해외여행력 상시 의무확인…처분조항은 없어
- "방역물품 수출금지…슈퍼 전파자 강제 격리·치료 가능해져"
- 감염병 지역 체류·경유자 입국금지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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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제1급 감염병으로 의약품 등 방역물품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국외 수출·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인 31번 확진자를 검사·자가·시설격리·치료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이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 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도 기존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됐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필수적으로 둬야 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자 해외여행력 확인시스템(ITS) 가동이 상시 의무화되는데, 해당 법을 어기더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감염병 위기 시 의약계 자발적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입국 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 통과한 의료법은 의료관련감염 명칭과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강화와 자율보고 조항이 담겼다.
여야 코로나 특위도 구성과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4선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코로나 국민 불안 해소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 제도 지원 등 국회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 방안 마련도 특위 역할이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여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특위 간사로, 김상희··홍의락·조승래·심기준·박정·김영호·허윤정 의원 등 9명이 위원에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승희 의원을 간사로 신상진·나경원·이채익·박대출·김순례·백승주·정태옥 의원이 위원 선출됐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호남 3당이 모여 만든 민생당은 김광수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20대 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5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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