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의무화법안, 과태료 없앤 수정안으로 국회 소위 통과
- 이정환
- 2020-02-20 18: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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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위기 시 필요성 인정…과잉행정 수정안으로 가결"
- 취약계층 마스크 무상지급법안도 무난히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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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확인을 상시 의무화 하되 책임 주체는 환자를 직접 진료·처방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설립자,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약국장으로 한정하는 게 법안소위 통과 법안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병·의원과 약국은 ITS를 의무적으로 가동해 환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과태료 등 처분이 뒤따르지는 않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19일 국회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속칭 '코로나 3법'으로 명명된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3건을 심사했다.
이 중 보건의약계 주목을 가장 끌었던 법안은 이른바 'ITS 의무화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ITS를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DUR이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연계해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사와 약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병원과 약국에 ITS 정보를 상시 확인하도록 강제화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합리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안 타당성을 심사했다.
결과적으로 ITS 확인 의무화는 필요하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조항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이 여야 합의를 이뤄 최종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당 한 의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해외여행력 확인 의무를 상시적으로 부담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야당 한 의원도 "여행력 확인은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과태료 처분은 과하다"며 "DUR 역시 의무화지만 시행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벌칙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감염위기 시 마스크 무상지급·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규제 강화법안도 가결
이외의 법안들을 살피면, 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해외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금지와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심자의 출·입국을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셈이다.
송언석 의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역시 감염병 환자의 입국을 막는 내용이지만, 검역법 개정 만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복지부 등 의견으로 법안소위 부결됐다.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는 원유철 의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도 수정안이 통과됐다.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의 이상 감염병 경보 발령 시 호흡기 관련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는 안이 수정안 내용이다.
다만 마스크 지급 감염병 종류, 취약계층 범위, 지급 절차는 복지부가 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최도자 의원의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법안과 정부가 내민 고위험병원체 분리·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 명확화 법안도 법안소위 통과했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도 상황에 따라 신속공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했다.
유의동 의원과 정병국 의원의 제4급감염병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법안은 부결됐다.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유행하는 신종 감염병을 매번 국가감염병에 추가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세부적으로 총 7개 조항이 담겼는데, 1개 조항을 제외한 6개 조항이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접촉자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을 상향 규정하는 조항과 감염병 관련 의료제품·치료제의 수출금지 근거 신설 조항,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역학조사관 임명근거 마련 조항,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주체에 복지부장관 추가 조항, 실험실 검사능력의 평가·관리 근거 마련 조항 등 6개가 문턱을 넘었다.
감염병 정보공개로 인한 사업장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은 부결됐다.
미래통합당 윤종필 의원이 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 의무 구체화 법안도 시급성에서 밀려 부결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4개 조항 중 3개 조항이 가결, 1개가 부결됐다.
병원감염 용어를 의료기관감염으로 변경하고 정의를 신설하는 조항과 의료기관 감염방지 운영기준 근거 마련 조항,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자율보고 근거 신설 조항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을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만장일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항에 대해 복지부도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어필했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감염병 인력을 추가로 두는 게 아니라 현재 채용 인력의 겸직이 가능한 법안"이라며 "감염을 전담하는 인력이 각 의료기관마다 1명 이상은 꼭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집단감염·사망 사태 해결을 위해 발의한 법이지만 메르스, 사스, 코로나 사태 해결책으로도 유효하다"며 "복지부가 낸 2022년 시행 안도 너무 늦다. 수가보상책과 함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반대한 야당 한 의원은 "지금도 동네 의원이 인건비 부담으로 허덕이는데 감염인력을 강제화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매년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른 방법도 많다"고 발언했다.
공공의대 법안 법안소위 긴급 상정 놓고 여야 간 고성·갈등
특히 이날 법안소위는 애초 심사 안건에 오르지 못했던 '공공의대 운영·설립 법안'을 긴급 상정하는 의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 30여분 가까이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됐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안소위 현장을 방문해 기동민 법안소위원장과 논의하는 풍경마저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안은 통합당 의원 3명 반대, 나머지 당 의원 9명 찬성으로 긴급 상정될 요건을 갖췄지만, 통합당 의원의 강한 반발로 상정되지 못한 채 보류됐다.

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은 국회법 등 절차에 따라 법소위원 거수 표결로 공공의대법안 긴급 상정 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상정 없이 위원 토론을 진행할지 의사를 물었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논의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승희 의원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하면서 논의했던 법안에 공공의대법안은 없었다"며 "법안소위 간사 협의 때도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법안을 갑자기 끼워넣으려는 것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상임위가 뒤집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표결에 부치는 등 머릿수로 법안을 상정하는 게 어딨나. 정회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코로나 사태와 직결됐다. 통합당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감염병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본회의에서 발언했는데 공공의대법이 바로 그 법안"이라며 "당리당략에 따라 법을 가로막지 말라"고 맞섰다.
이같은 상황이 여야 법안소위원 사이에서 반복되자 기동민 위원장은 공공의대법안 긴급 상정을 중단하고 산회를 결정했다.
기 위원장은 "공공의대법안 통과를 표결하자는 게 아니라, 심사대에 올려 여야 토론할지 여부를 표결하자는 것"이라며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국회법대로 표결에 부친 것이니 오해는 말아 달라. 오늘은 위원 간 찬반토론이 진행된 만큼 산회를 선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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