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코로나3법' 최종 의결…법사위·본회의 '문턱'에
- 이정환
- 2020-02-20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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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사 ITS 의무화, 처벌조항 없이 통과…감염경보 시 취약층 무상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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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코로나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이 돼야 최종 공포를 할 수 있다.
주의 이상 감염경보 시 감염취약층 마스크 무상 지급, 의약사의 환자 해외여행력(ITS) 정보확인 의무화, 의료관련감염 정의 신설·감시 강화, 역학조사관 인력 대폭 증원 등이 복지위 의결 코로나 3법 내 주요 내용이다.
20일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예방·관리 법, 의료법, 검역법' 내 개정안 총 13건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감염병 확산으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상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층에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마스크 구입 대란 등 문제 재발을 막기위해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국회 수출이나 반출을 금지하는 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재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의료인과 약사, 보건의료기관장 등 환자 진료·처방·투약과 직접 연관된 업무를 하는 보건의약인이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상시 의무 확인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과태료 조항이 삭제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이 뒤따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안=병원감염 명칭을 의료관련감염으로 변경하고 정의를 신설·구체화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준수사항 근거도 생긴다.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자율보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감염관리 인력 지정·의무를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삭제 조치됐다.
◆검역법 개정안=검역감염병 유행 시 확진자 발생 국가 등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게 의결된 검역법 골자다.
정부 입장에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사태 시 확진자나 확진의심자의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위의 코로나 3법 의결에 감사를 표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일부 조항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만 조정을 요청했고, 복지위는 이를 수용해 최종 의결했다.
박 장관 "일부 법안 중 시행시기가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해 몇몇 조상은 공포 즉시, 벌칙 조항은 공포 1개월로 조정해 달라"며 "의심자 정의를 규정한 조항과 감염병 의심자 자가격리시설 협조 규정, 해외여행이력정보 확인 조항은 공포 즉시, 관련 벌칙은 공포 후 1개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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