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ST 테리본피하주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 김정주
- 2020-02-28 11:1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결정, 오는 3월 27일까지 기존약가 일단 '그대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이 진행될 동안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잠정 중지하는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0-38호)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통해 이 약제를 대상으로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확정했었다.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될 때 최초 제네릭일 경우 이른바 '반값약가제'를 적용해 오리지널의 53.55% 가격으로 등재하되, 최초 등재일을 기준으로 1년간 70% 수준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일 경우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여기에 테리본피하주사56.5μg가 포함되면서 업체 측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하 예정가는 현재 7만3287원에서 5만7001원으로 22.2% 떨어진 금액이었다.
소송이 본격화 함에 따라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복지부가 이 약제 약가인하 집행을 일시 중단하도록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3월 27일까지 시한을 걸어 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하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스티바가, RSA 재계약 성공…아질렉트 30% 인하
2020-02-19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5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6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9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10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