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화상담도 대리 가능…증빙서류 필수 확인해야
- 김정주
- 2020-03-03 1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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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기관-환자 숙지사항 공개
- 관련 처방전 수용 약국 현황, 심평원 포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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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방전을 대리수령을 할 때에는 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전화상담으로 대리처방한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2일 안내, 공고했다.
정부는 현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유선이나 서면 등 여러 방법으로 수행한 뒤 의약품을 조제, 교부한다. 다만 전화상담과 대리수령은 환자와 협의해 유연하게 결정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
처방전 대리 수령인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환자의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의료기관은 처방전를 대리수령 하려고 방문하는 사람에게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시설종사자(재직증명서) 등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대리수령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환자가 직접 전화상담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환자가 소아 또는 장애인이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두고 환자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전화상담 진찰료는 100% 지급이 원칙으로, 외래환자 진찰료로 산정한다. 다만 소아나 야간·공휴 등 별도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처방의 경우 진찰료의 50% 수준이다. 청구할 때에는 명세서 줄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기재 하면 된다. 여기서 의료기관 질평가 지원금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약국은 처방전 대리수령을 하더라도 복약지도(서면가능)를 진행하고 조제 작업도 하기 때문에 전체 조제행위료에는 변화가 없다.
전화처방에 따라 처방약을 조제·교부가 가능한 약국도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종합서비스 게시판을 통해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 현황'을 모든 국민이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 집계 기준으로 현재 전화상담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은 전국 2만2543곳으로, 대부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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