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 무단 악용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이정환
- 2020-02-28 11:23: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자 관계증명서·신분증 제출해야
-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법도 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같은 절차를 위반해 처방전을 대리수령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시 복지부에 통지하는 의료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처방전 대리수령 방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대리수령자 신분증(사본 포함)과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신분증(사본 포함)도 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이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인·의료기관장·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위반하거나 환자나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방법도 새로 규정했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복지부 통지 의무가 생겼는데,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일시, 진료정보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진료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이 담긴 통지서를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으로 보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생기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할 권한이 생겼다.
복지부가 진료정보 침해사고 원인·경위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려면 해당 의료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특별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대리수령을 위해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 했다"며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피해내역 등을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는 등 세부사항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처방전 대리수령 명문화·대형병원 과징금 인상 확정
2020-02-25 11:28
-
오늘부터 한시적 원격진료 허용…조제약 택배는 금지
2020-02-23 21:46
-
처방전 대리수령 명문화…병의원 과징금, 수입따라 결정
2020-02-18 09: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4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7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 10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