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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DUR 탑재 불가...구매이력 시스템 금주내 적용

  • 이혜경
  • 2020-03-04 08:52:49
  • 기재부 컨트롤타워, 심평원 5일까지 청구포털 연동
  • 시범사업 후 우체국·농협 등 활용 확대 전망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공적판매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시스템을 연계한 구매이력 시스템 구축 완료를 내일(5일)까지 목표로 개발 중이다.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다. 우체국과 농협까지 포괄해 유통망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축된 시스템은 빠르면 이번 주 내 약국에 먼저 적용되고, 점차 다른 공적마스크 판매처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알려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인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 아닌, 청구 시스템인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 및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운영 중이다.

요양기관이 업무포털 홈페이지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병·의원, 약국의 청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새롭게 개설하겠다는게 심평원의 계획이다.

업무포털을 이용한 공적마스크 제한 프로그램이 'DUR'로 지칭되는 이유는 DUR 프로그램과 같은 로직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DUR 시스템은 요양기관에서 매일 컴퓨터 부팅 시 심평원 급여기준 DB마스터에 구축돼 있는 병용금기 등의 점검기준 및 업데이트 된 내용을 자동으로 다운 받는다.

이를 통해 의·약사가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정보를 의약품의 사용금기·처방전 간 중복 등과 비교해 사전 점검하게 되는데, 마스크 구매 이력을 관리할 새 프로그램은 이 로직과 유사하게 개발된다.

새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국이 업무포털 로그인 후 공적마스크를 구입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다른 약국에서 중복구매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구축된 DUR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이유는 DUR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조제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 내 점검과 처방전 간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제품코드뿐만 아니라 의약품 고유코드를 부여받아 관리되며 다른 공산품과 확연히 다른 체계에서 분류, 관리된다.

만약 DUR 시스템에 의약외품인 마스크가 탑재될 경우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할 뿐 아니라, 마스크 데이터베이스로 인해 DUR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DUR 본연의 목적인 부적절한 약물사용 사전점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공적마스크 판매처가 약국 뿐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기관 등이 포함된 만큼 건보 시스템인 DUR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이번 공적마스크 구매제한 등의 컨트롤타워가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인 만큼 마스크 전용의 '유사 DUR' 시스템이 약국을 시작으로 우체국, 농협하나로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공적마스크 구매제한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업무포털 공인인증서 로그인 자격이 있는 2만5000여개 약국에 먼저 적용될 것"이라며 "약국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3000여개의 우체국 및 농협하나로에 한시적으로 업무포털 로그인 인증 자격을 부여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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