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평 보급, 약국 판매 상담은 지역약사회로
- 이혜경
- 2020-03-07 0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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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으로 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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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판매자의 경우 공적마스크와 관련한 문의는 지역약사회에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서비스부는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내선번호 5번)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하지만 약국은 콜센터가 아닌 각 지역약사회를 통해 안내 받아야 한다.

약국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구매한도는 1주에 1인 2매매다. 다만 경과기간(3월 6일~8일)동안 구매한도는 3일에 1인 2매 구입 가능하다.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의 구매한도도 1주에 1인 2매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구매한도는 1인 1매로 제한한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마스크 구매일을 지정했다. 출생연도 끝자리로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에 해당하며 주중에 구매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주말에 구매 가능하다.
또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으로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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