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아이들 마스크 대리수령 '이것만 알자'
- 강신국
- 2020-03-08 22:17: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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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출생연도 요일에 아이 동반시 마스크 판매 가능
- 아이 출생연도 요일엔 대리수령 허용
- 2009년, 2008년생 아이들은 대리수령 적용 못받아 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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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미성년자 대리구매 지침이 또 변경됐다. 당초 정부 발표안을 보면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대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의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리하면 아이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하려면 아이의 출생연도 해당 요일에 가야하고, 아이를 동반 할 경우, 부모 출생연도 요일과 아이 출생연도 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2010년 이후 출생한 11세, 12세. 13세 등인데 이들은 마스크 대리구매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약국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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