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총력전' 나선 약국가 코로나 손실보상 화두
- 이정환
- 2020-03-12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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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조제 등 경영피해 보상 필요…추경 외 예산안이라도 짜야"
- 복지부 "감염병법 상 지원 근거 없어…별도 지원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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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상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환자 치료명령이나 의료기관 폐쇄, 소독 명령 등이 대상이라 정부는 약국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을 지를 놓고 고심 중인 상황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분야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추경예산이다.
이는 정부·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치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데, 복지부는 총 8580억원 중 508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추경예산안에는 3500억원을 편성하는 안을 제출한 상태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감염병전담병원 인건비, 관리운용비 등 손실보상을 위해 56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고, 복지부도 수용했다.
관건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공적 마스크 판매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응한 약국의 손실보상 문제다.
현재 편성된 복지부 손실보상 추경안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실이 공개된 약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 손실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
마스크 판매에 따른 약국 경영 간접 손해를 보상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복지위 일부 의원들은 약국이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코로나 방역에 적극 가담한 만큼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 중이다.
마스크 업무로 하루종일 약국 본연의 경영활동인 처방 전문약 조제와 일반약 판매에 피해나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약국이 마스크 판매로 일상 업무가 어려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문제는 감염병예방법 상 손실보상이 해당 법 내 근거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상 약국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면 별도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마스크 판매 약국 영업손실을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보전해줄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지자체의 직접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발생한 손실을 명백한 보상대상이지만 마스크 판매 간접 손실은 보상을 쉽게 결정하기 모호하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은 확진자 치료명령이나 기관 폐쇄, 소독 명령이 결정된 대상(병·의원·약국 등)에만 손실을 보상한다"며 "마스크 판매 영업손실 약국의 감염병예방법 상 보상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공적 마스크 공급에 전력 중인 약국의 손실보상 여부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복지위는 12일 오전 코로나19 추경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위에 보낼 상임위 추경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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