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코로나 보상 추경 타당…"기준마련 시급"
- 이정환
- 2020-03-10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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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간접손실 포함여부 논의해야…메르스 대비 피해 훨씬 커
- 감염병연구소 예산은 목적·시급성 부적절…"내년도 안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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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는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인한 간접손실을 보상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과거 메르스 대비 확진자 수가 서른 배 이상 큰 코로나 피해를 감안해 손실보상규모를 더 정밀하게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국가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사업 예산 30억원은 이번 코로나19를 완화·해소할 적합성과 시급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 신속히 기준 만들고 보상규모 정밀화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보건소 구급차 확충 사업 예산으로 3800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전담병원 100개소에 대해 1860억원, 감염병전담병원 이외(국가지정음압병상 운영병상 29개소와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317개소에 대해 1593억원, 약국 등 1240개소에 47억원을 편성했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 확산 대응에 협조한 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예측불가능성이나 조속히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할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도 인정했다.
실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총 손실보상액 1781억원 중 99.9%를 해당 연도 내 집행했다.
아울러 올해 본예산 확정된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우선 조달한 뒤 추경예산을 도입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보건복지부 역시 손실보상에 필요한 총 8580억원 중 59.2%에 달하는 5080억원을 예비비로 선충당하고 나머지 40.8%인 3500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해 재원조달 방식의 타당성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손실보상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병·의원·약국의 실질 보상과 추경안 심의 내실이 기대된다고 했다.
단순히 '적정보상' 원칙을 밝히는 것 만으로는 적시적기에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간접손실이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손실보상심의위가 논의해야 하며, 필요시 법 개정이나 추가 재정지원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 전문위원실은 정밀한 손실보상규모 예측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번 추경안은 메르스 당시 1개소 당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평균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1개소당 손실보상액을 산출하고 지원대상 기관 수를 곱해 소요액을 산출했다.

메르스와 비교해 피해 규모가 더 큰 코로나 현실을 정밀히 반영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규모를 계산하라는 제언이다.
전문위원실은 "구체적인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논의할 예정인데, 세부 내용은 미확정"이라며 "조속히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추경안 심의가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로코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 중인 데다 감염병 관리기관도 메르스 당시를 크게 앞질렀다"며 "확진자 발생 추이, 보상 대상 의료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규모를 정밀 산출하고 추경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추가 배정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바이러스연구소 예산, 코로나 적합성·시급성 미흡"
전문위원실은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점에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사업 신설 예산액 30억원을 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피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4억원을 편성하고 코로나 항체 진단제 개발, 동물모델 개발, 백신·치료제 국내외 임상시험, 국가바이러스연구소 설립·운영 기본계획비로 19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 치료제·백신 평가 장비 구입비로 7억원이 꾸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사태로 감염병 연구 주도할 조직 필요성이 커졌고 예산·인력 낭비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콘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추경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연구소 기본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 연내 연구소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게 질본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 주장에도 전문위원실은 이번 추경안에 연구소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비를 넣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란 견해를 내비쳤다.
추경안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추경으로 코로나를 완화·해소하는 목적적합성과 추경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불가능했어야 하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요구된다.
전문위원실은 감염병연구소 기본계획 수립니는 코로나 추경 목적적합과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추경 집행으로 연구소 기본계획이 연내 수립되더라도 실질적인 기능을 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논리다.
또 전문위원실은 연구소 수립비 추경예산 시급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연구소 추경안 집행은 코로나 확산 완화·해소나 경기부양이란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다소 어렵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는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조직개편으로 신규 부서를 만들려는 것인 만큼 기존 조직과 기능상 중복이나 충돌을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기재부나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예산·인원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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