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 7천억 등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확정
- 김정주
- 2020-03-18 08: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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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민생지원 등 13개 사업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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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약국·의료기관 손실보상 총 7000억원 등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정지었다.
사업은 총 13개로 구분되며 추경예산과 예비비 등을 모두 합쳐 3조6675억원 규모다.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약국과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투입되는 추경예산은 3500억원이다. 복지부는 이 외에 예비비 3500억원을 편성해 총 7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손실보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지원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추가로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836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데 45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에 건립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 지원에 37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에 40억원, 인수공통감염병에 10억원 등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여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장비비 등이 반영됐으며,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설치 추진 중이다.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장비 보강 비용 98억원도 추가된다. 해당되는 장비는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대구·경북 등으로 파견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 등에는 181억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지원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만7000가구)와 법정차상위(3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1조242억원 규모를 지급한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 1조539억원 규모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유인(인센티브)하는 데 1281억원이 지원된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 11만9000가구에 긴급 생계비 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를 각각 감면한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2656억원 규모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 확대한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원에서 86조194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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