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1500억 이상 손해난 의료기관 조기보상
- 김정주
- 2020-03-15 1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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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19' 감안, 기획현지조사·항생제 사용평가 등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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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손해 액수 기준이 15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구·경북 의료기관이나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 위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파견 의료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은 크게 건강보험지원, 예산지원, 손실보상 지원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감소 등을 감안한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예비비·추경으로 신속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경영상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지원 등이 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융자지원(추경)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진행한다,
손실보상은 크게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이달부터 내달 사이에 조기보상을 추진한다. 대상은 대구·경북 의료기관·국가지정치료병원·감염병 전담병원·폐쇄·업무정지 병원 등이며 금액은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 보상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임태환) 공동위원장,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예방의학회, 법무공단 등 의료계·전문가 총 14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정부는 또한 추경예산을 확보해 의료기관 융자지원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곤란에 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현재 마련 중으로, 정부는 융자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건보 선지급 전국확대 및 조기지급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선지급제도는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지급하고 사후정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선지급 비율의 경우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 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통상 22일에서 10일까지 총 12일 단축하는 조기지급제도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치료 위한 의료기관 지원 강화 =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를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20% 인상한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24일부로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에 감염예방관리료(2만원)와 격리관리료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격리의 경우 3만8000원에서 4만9000원, 음압격리는 12만6000원에서 16만4000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부터 정부는 생활치료센터(16개소)에 입소한 환자가 더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해 건강보험·진료비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입소자 초기평가,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상태 모니터링 등이다.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 정부는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지난해 4분기 인력·시설 기준을 지난달 19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평가도 유예하기로 했다. 항목은 뇌·뇌혈관 MRI 집중 모니터링, 요양기관 기획조사,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시설 설치·운영 지원의 경우 내달부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하고, 이달 말부터 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67개소)에 시설·장비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같은 시기인 이달 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보호복(레벨D)을 최대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일 100만장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다.
특히, 지난 주는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 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주 중반 이후 1일 180만 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했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 또한 구축했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우 즉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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