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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오늘부터 임신부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 정흥준
  • 2020-03-22 18:32:33
  • 대리구매자의 신분증‧등본과 임신확인서 지참 필요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증빙서류 있다면 가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들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940년 이전과 2010년 이후 출생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 실시한다.

23일 기준 대리구매가 가능한 대상.
또한 청소년과 외국인의 신분확인 인정 신분증을 추가해 공적마스크 구입에 편의를 제공한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대리구매 대상 확대 등 마스크 구매 개선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정부는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신부의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임신부 대리구매의 경우 총 3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요양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등이다.

장애인과 비슷한 신체 상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장애인 미등록자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대리구매를 허용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과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서' 중 하나만 제시를 하면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에 3~4주가 소요되는 점 등을 살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앞으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거소신고증 등으로도 공적마스크 구입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은 지참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이 돼있으면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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