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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18세 미성년자, 청소년증으로 마스크 구매 가능

  • 정흥준
  • 2020-03-11 11:49:51
  •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필요 없어
  • 주소지 관계없이 주민센터서 무료신청 가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약국에 청소년증을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본인 확인방법으로 안내해왔다.

여권 또는 학생증이 없는 경우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등본을 출력해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청소년증을 포함한 것이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와 신청인 사진 1매다. 대리 신청할 경우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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