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18세 미성년자, 청소년증으로 마스크 구매 가능
- 정흥준
- 2020-03-11 11:49: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필요 없어
- 주소지 관계없이 주민센터서 무료신청 가능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약국에 청소년증을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본인 확인방법으로 안내해왔다.
여권 또는 학생증이 없는 경우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등본을 출력해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 8231;면& 8231;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와 신청인 사진 1매다. 대리 신청할 경우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
공적마스크, 10세 이하 출생연도로 부모 대리 구매 가능
2020-03-08 15:18
-
"신분증 없다는데 어쩌지?"…약국 마스크 판매 'A to Z'
2020-03-06 1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3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
- 4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5닥터나우, 처방전·진료증상 '마케팅 활용 동의' 추진 논란
- 6'에페'가 연 국산 비만약 시대…후발주자 제형 차별화 승부
- 7수원고법, 동구바이오 GMP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
- 8마더스제약, IPO 예심 통과…수익성·신약개발로 몸값 높인다
- 9대원제약, 에스디생명공학 정상화 의지…"상폐돼도 경영 지속"
- 10비만치료제 60% 병의원 공급되는데 복지부 실태조사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