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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10세 이하 출생연도로 부모 대리 구매 가능

  • 김지은
  • 2020-03-08 15:18:27
  • 정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 확대
  • 어린이·고령자·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 허용
  • 동반 여부 상관없이 미성년자 출생연도 요일에 구매 가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가 전격 확대된 가운데 내일부터 적용되는 5부제를 앞두고약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오늘(8일) 오후 회원 약사들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범위 확대 안내’ 공지를 발송했다. 약사회의 이번 안내는 오늘 오전 있었던 정부의 대리구매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적 마스크 관련 일부 제도 변경 안내에 따른 부연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번 정부 방침으로 대리구매 대상자가 기존 장애인에서 ▲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생 포함 그 이전 출생한 고령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020년 2월 기준) ▲장애인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고령자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대리 구매자인 부모가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지참 서류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이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증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이다.

오늘 정부 방침으로 약사들 사이에서는 미성년자의 대리구매와 관련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이번 정부 방침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과 동반했을 때에도 미성년자의 출생연도 에 해당되는 요일에만 구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방침은 내일(9일)부터 시행되는 공적 마스크 5부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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