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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 특허만료 앞두고 염변경약물 허가신청 증가

  • 지난해 1월 특허소송 패소 이후 12건 접수
  • 오는 7월 19일 물질특허 만료…염 특허는 2023년까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7월 금연치료제 챔픽스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염변경약물의 허가신청이 늘고 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챔픽스 염변경약물의 물질특허 만료 전 진입을 두고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제는 특허만료 이후 출시를 노리는 신규약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챔픽스와 주성분(바레니클린)은 같지만, 염(챔픽스는 타르타르산염)이 다른 허가신청 품목은 모두 12건에 이른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일에도 2품목이 허가신청을 했다.

챔픽스 염변경약물은 지난 2018년 11월 첫 출시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솔리페나신 제제에서 염변경약물의 특허회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이후 대부분 시판을 중단했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에는 솔리페나신 선고내용과 같은 이유로 챔픽스 염변경약물도 물질특허 만료 전 출시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현재 국내 제약사들의 마케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다만 7월 20일부터는 다시 판매가 가능해진다. 챔픽스 물질특허가 전날(7월 19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7월 20일부터는 챔픽스 염특허(2023년 1월 31일)를 회피 또는 무효한 제품이 시장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염특허를 비껴간 염변경약물이 다시 시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규 업체들도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 현재 화이자와 챔픽스를 공동 판매하고 있는 유한양행도 제품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시장에 합류할지 관심사다.

26일까지 허가받은 챔픽스 염변경약물은 모두 74개 품목이다. 챔픽스가 약가인하와 금연사업 참여자의 감소로 최근 매출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238억원의 대형품목이라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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