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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본 약국 등 종소세 납부시한 연장 검토

  • 김정주
  • 2020-03-20 11:19:03
  • 중대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시한 3개월 연장 등 골자
  • 감염병 창궐 장기화에 피해 지속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조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본 사업자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시한 연장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병원·의료기관을 비롯한 '코로나19'로 피해본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시한 연장을 수위별로 적용한다.

약국의 경우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 입증만 된다면 종합소득세 직권연장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20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전국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세정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 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압류 부동산의 경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지급 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과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지급 한다.

현재까지 세정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총 14만3298건, 1조6061억원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과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인 오는 31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연장 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정부는 향후에는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월 27일)에서 1개월 직권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코로나19 피해가 있다면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시한 등을 연장한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시한(4월 27일)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동시에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월 1일)을 직권연장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감염 확산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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