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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선지급 제외됐던 약국, 결국 지급대상에 포함

  • 이혜경
  • 2020-04-06 10:05:00
  • 건보공단, 1조 1002억원 재정 소요 예상
  • 오는 22일까지 신청해야 이달 지급 가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선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됐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에 있어 약국의 경우, 지원 시급성 등은 감안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약국의 확진자 경유로 인한 일시 영업중지 등 재정적 어려움과 공적마스크 공급에 따른 피로감 호소 등에 따라 약국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 이전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가지급'과 달리 신청기관에 한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사후정산을 하는 대출 방식의 제도를 의미한다.

선지급 대상에 2만276개소 약국이 포함되면서 건보공단은 추가로 1조1002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의료기관만 선정했을 땐 6만2267개소에 3조975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필요한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 보다 한 달 늦게 시작하는 만큼 지급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국 지원 시점이 의료기관 보다 한 달 지연된 만큼, 의료기관의 지급기간은 3~5월인 대신 약국은 4~6월"이라며 "약국의 경우 오는 4월 22일 내 선지급 신청을 해야 4월 안에 1차 지급이 가능한 만큼 기간을 반드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회 차인 4월 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원하는 약국이 4월 22일 이후 신청할 경우 5월에 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90%로 선지급 기준금액에서 당월 급여비 기지급액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추가 급여비가 있으면 우선 상계 후 잔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오는 7~12월까지 6개월 간 균등 상계로 사후정산이 이뤄진다.

이번 약국 확대 추진 방안은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일(7일)부터 신청안내와 접수가 이뤄진다. 선지급은 4월 13일부터 신청일 기준 소급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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