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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 건보료 경감액,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

  • 이정환
  • 2020-03-25 14:54:19
  • 무상의료운동본부 "피해 기관 아닌 전 요양기관 급여 선지급도 문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국민 건강보험료를 낮추라고 촉구했다.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요양급여 선지급도 재고하라고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전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 선지급을 적용하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를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25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을 전액 투입해 건보료를 경감하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정부가 코로나 긴급추경 11조7000억원을 투입한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절차적 미흡점을 문제삼았다.

긴급성을 저해할 근거가 없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건보재정 기여자인 가입자 의견수렴 절차 없이 건보재정 지출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본부는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인한 3개월 건보료 경감액은 1조622억원의 50%인 5311억원 중 정부가 추경에 반영한 액수는 265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본부는 50% 경감 보험료 25%는 국가가, 나머지 25%는 건강보험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본부는 보험료 경감 조항인 건보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토대로 건보료는 50%까지 경감할 수 있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보험료 경감은 정부 몫이라고 했다.

국가가 건보 가입자에게 경감액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정부가 국고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게 본부 입장이다.

또 코로나19 피해 요양기관이 아닌 건보료를 체납한 약 3700여개 요양기관도 요양급여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본부는 메르스 당시 요양기관 선지급 관련 채무를 미납한 상태에서 요양기관 요구만으로 최대 약 3조9751억원에 가까운 건보재정 지출을 결정한 점도 꼬집었다.

대책없는 급여 선지급과 건보재정 지출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책이란 지적이다.

본부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보험료 경감을 공표하고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건보재정을 위태롭게 해 보장률을 악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밀한 대책 없이 절차를 무시한 채 전 요양기관 선지급, 건보재정 지출을 결정한 것은 적잖은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 속 건보로 국민을 지원하기는 커녕 되레 2655억원을 부담시키려 한다. 건보료 경감액 전액을 국고 부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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