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 등 161품목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대상
- 이혜경
- 2020-04-09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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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2분기 유형 '가'·나' 약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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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엘진의 포말리스트캡슐(포말리도마이드) 1·2·3·4mg과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한국얀센의 실반트주(실툭시맙) 100·400mg 등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도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92개 약제군 161품목이다.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 20·40·60mg과 암젠코리아의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 30·60mg,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등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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