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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정부 경제지원, 약국이 챙겨볼 내용은?

  • 강신국
  • 2020-04-09 22:17:43
  • 급여비 선지급...일자리안정자금 확대...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국민건강보험료도 감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범 정부 차원의 경제지원 프로그램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약국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많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9일 약국과 약국 근로자 등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전국 약국에 안내했다.

우선 2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시행됐다. 요양급여비용의 90%을 청구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약국에 적용된다. 여기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도 7일부터 적용돼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를 무이자로로 이미 지급 받을 수 있다.

약국의 근무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휴업과 휴직,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는 것이 좋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또한 확대돼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약국에 1인당 월 최대 7만원, 10인 이상(30인 미만) 약국에 1인당 최대 4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외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및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에 속하는 경우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감면(6개월간 50%)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료 지원(30%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감면(보험료 하위 20~4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유예(3개월 연장)는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된다.

김동근 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팀 팀장은 "모두가 어렵지만 약국 역시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약국과 근무인력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을 꼼꼼히 확인해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는 약국을 포함하는 지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원약국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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