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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일자리안정자금 증액...1인당 월 18만원 지급

  • 정흥준
  • 2020-04-06 11:25:27
  • 노동부, 코로나19 확산에 예산 4964억원 추가 편성
  • 2월~5월 근무분 한시적 증액...5인 미만 약국 11만원→18만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의 근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해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약국들은 신청을 통해 증액된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11만원을,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9만원씩을 지원해왔다.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약 2조 1647억원이었지만,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4946억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잡히며 총 2조 6611억원이 됐다.

노동부는 추경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주는 7만원, 10인 이상 사업주에겐 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5인 미만은 1인당 최대 18만원, 5인 이상 10인 미만은 16만원을 지급한다. 또 10인 이상에도 1인당 13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사업장이 일부 휴업을 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축소 지원했지만, 올해 말까지는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약국에서 경영 어려움으로 영업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유급 휴직‧휴업을 실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약국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비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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