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일자리안정자금 증액...1인당 월 18만원 지급
- 정흥준
- 2020-04-06 11:25: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부, 코로나19 확산에 예산 4964억원 추가 편성
- 2월~5월 근무분 한시적 증액...5인 미만 약국 11만원→18만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의 근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해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약국들은 신청을 통해 증액된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받으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약 2조 1647억원이었지만,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4946억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잡히며 총 2조 6611억원이 됐다.
노동부는 추경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주는 7만원, 10인 이상 사업주에겐 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5인 미만은 1인당 최대 18만원, 5인 이상 10인 미만은 16만원을 지급한다. 또 10인 이상에도 1인당 13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사업장이 일부 휴업을 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축소 지원했지만, 올해 말까지는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약국에서 경영 어려움으로 영업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유급 휴직‧휴업을 실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약국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비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연 수입 3억↑'부자의원·약국', 일자리 지원금 못받는다
2019-12-27 12:07:39
-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인하…5인 미만약국 11만원
2019-12-26 09:22:23
-
약국 등 일자리지원금 신청자 급증…결국 예비비 편성
2019-11-26 10:02:1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
- 3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4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8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9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 10[기자의 눈] 닥터나우 도매겸업 금지와 지털 약국 생태계









